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호, 2024. 1. 15. 발령·시행) 제2조제2호라목].
>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지원요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4호).
>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45쪽).
구분 | 연장근로에 따른 장려금 산정 기준 |
선택근무제 |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재택・원격근무제 | ◦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 | 연간총액 | 1주당 지급액 |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
1인당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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