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부터 사용 가능
공인 시험 및 여권 만들기 등의 공공 업무에 꼭 필요한 주민등록증
실수로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 난감했던 일들이 한 두번이 아니시죠?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성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뜻한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녀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등의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만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생체인증 등의 방식으로 본인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 등을 운영해 분실신고 때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 및 도용을 예방한다. 아울러 신원 증명 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 가능하도록 한다. 가령 미성년자 여부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게 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