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지원비 신청하세요_2024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호, 2024. 1. 15. 발령·시행) 제2조제2호라목]. >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