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세금 #부동산 #지방세 #절세 #정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억 이하 주택이면 생애최초 내집마련 취득세 면제 지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지방세를 잘 알아보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아낄 수도 있어요. 내집 마련이 꿈이라면 주목!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지방세로 내야 하는데요. 생애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는 국민(미성년자 제외)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매매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게다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지만 5월 16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이 역시 감면받을 수 있게 됐어요. 즉 전세 등 기존 주택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라도 남은 임대.. 이전 1 다음